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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촬영중 '탕' 실탄 발사...알렉 볼드윈, 사망한 감독 유족과 합의
작년 10월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소품 총기에 의한 치사 사고를 일으킨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산타페 보안관실의 조사를 받은 뒤 보안관실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할리우드 배우 겸 영화감독인 알렉 볼드윈이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을 쏴 촬영 감독을 사망케 한 것과 관련한 민사소송 촬영감독 유족과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드윈과 고(故)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 매슈 허친스는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21일 세트장에서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도중 소품용 권총을 발사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허친스 촬영감독이 숨졌다.

유족은 이날 성명에서 “헐리나의 죽음이 끔찍한 사고였다고 믿는다”면서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 사망 사건 소송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볼드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나머지 합의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뉴멕시코주 검찰은 성명을 내고 양측의 합의가 형사 기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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