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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식품클러스터 內 밀키트 구입, 앞으로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현장방문 통해 기업애로 6개 해소
산업단지 원두 생산공장서 카페 운영 가능
타 지역 생산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 허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내 밀키트(meal kit) 구입이 가능해지고 타 지역 생산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가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의 원두 생산공장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시설투자로 인해 재무성과가 좋지 않는 스타트업 기업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총리가 취임이후 이뤄진 현장방문을 통해 해소한 이같은 기업 애로 사례 6개를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3일 시화공단을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6월8일 자율주행로봇) ▷반도체(6월9일 SK하이닉스) ▷벤처기업(6월17일 코엑스) ▷외국인투자(6월24일 한독·한불상의) ▷인공지능I(7월8일 데이터기업) ▷식품(8월3일 식품클러스터) 등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타 지역 생산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죽 생산 기업은 주문자상표표시부착(OEM)으로 반찬을 생산했지만, 산단에서는 타지역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공장부지 밖에서 별도 판매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변경해 산업단지 내 일정 조건의 OEM 제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원두 생산 공장에서 카페 운영이 허용된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커피 원두 생산기업은 공장 부대시설(전시장 등)에서 커피 판매가 불가능하고 산단 공장에서는 자체 생산품인 원두 판매만 허용됐다.이에 따라 관련 고시를 변경해 이달부터 일정 조건하에서 부대시설에 카페 운영이 가능해졌다.

창업 스타트업 기업은 보유기술 유용성 등 별도 기준으로 정책자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창업 스타트업은 초기 시설투자로 인해 재무성과가 좋지 않다보니 정책자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백신 수입 시 해외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절차 간소화된다. 그간 백신 수입 시 해외 수출국의 검사 성적서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물실험 등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검사항목은 면제키로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주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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