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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픈 가족 돌보는 청년가장 지원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족돌봄청년 조례 최초 통과
가족돌봄청년, 14세 이상·34세 미만으로 정의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8월 22일 진행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영케어러 지원 근거가 될 조례를 9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 서울시의 품으로 들어온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이다.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청년의 정의를 규정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등이다.

가족돌봄청년의 정의는 ‘장애·정신·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시장의 책무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이를 위한 시책 추진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확보 등으로 명시했다.

그 밖에도 ▷실태조사 ▷지원사업 ▷기관·단체와 협력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레안은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비례)이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작년 일어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질병 들을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본인의 학업·생계·진로 탐색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서울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 이 시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10월부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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