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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교정시설 내 ‘정신과 약물’ 외부 반입 제한
10월 1일부터 시행
한동훈, “교정시설, 마약 사각지대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은 교도소 내 반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가족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신입 수용자는 입소 후 한 달 이내 1회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앞으로 교정시설이나 외부 의료시설 의사에게 진료를 직접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 다만, 서울구치소 등 정신과 전문의의 직접 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는 내년 3월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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