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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의심’ 계량기, 약 30%는 불합격…이철규 “수시검사 확대해야”
최근 5년간 불법 의심 계량기 수시검사 214건
이 중 불합격은 62건…경기도·비자동저울 최다
2020년 정기검사 불합격률(2.6%)보다 10배 높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불법 의심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약 30%는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산업의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 관리·감독과 계량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중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으로, 이 중 불합격 처분을 받은 건수는 62건(28.9%)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9건, 경남 6건, 서울·충북·충남이 각 5건 순이었다.

계량기 유형으로는 비자동저울(최대용량 10톤 미만 상거래용 판수동, 접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LPG미터 8건, 요소수미터 6건, 가스미터 5건 순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현행법 상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통상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불합격률에 비해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중단돼 가장 최근 실시한 정기검사였던 2018년의 총 검사 건수는 283,189건으로 이 중 불합격 건수는 7,547건(2.6%)이었다. 비록 수시검사가 불법 의심 신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불합격률 자체가 정기검사 불합격률의 10배 이상 넘고 있다는 점에서 계량기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법 상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계량 부정행위가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과 그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나타나는 불합격률보다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인데도, 수시검사는 대체로 불법 의심 신고에 의존하여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자부는 지자체와 함께 계량기 수시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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