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감사인 인력요건 ‘500인 이상’ 완화…감사인 지정제 보완
금융위 ‘감사인 지정제도 보안 방안’ 의결 확정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감사인의 품질관리역량을 고려한 군 분류 체계 개편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비율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보완된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감사인군 요건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 예고안이었던 6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품질관리 인원 14명 이상 ▷회계 감사 손해배상 능력 10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은 유지했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기하는 방안도 일부 수정됐다.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돼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미설계(10%→2%), 미운영(5%→2%), 일부 미흡(2%→1%)로 비율을 조정하고 차감한도도 최대 30%로 설정했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도 바뀌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면 일반 회계법인에 우선 지정(2개사)하는 게 예고안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라 지정 소외현상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전담인력 상시 운영 요건은 매년 12월~익년 3월 운영으로, 감사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조건은 1년간 유예됐다.

이밖에 회계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피조사자는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를 기존보다 약 2주 일찍 열람할 수 있고, 이를 복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이날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awar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