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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선루프실 담합한 2개사 적발…과징금 11.5억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4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바스토코리아가 낸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다.

베바스토코리아는 선루프를 제조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다. 선루프 유리와 차체를 연결하는 선루프실은 입찰을 통해 유일고무 또는 디알비동일로부터 납품받았다.

베바스토코리아는 원래 유일고무에서만 선루프실을 공급받았으나, 늘어난 제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신규 업체를 물색해 2012년부터 디알비동일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유일고무와 디알비동일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선루프실 품목에 대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기존 모델에 선루프실을 납품했던 업체가 낙찰받도록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새로운 차종이 출시되면 별도 합의로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두 업체 중 한 곳의 매출 감소나 공장가동률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해 별도로 합의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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