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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년 7월까지 계약갱신 만료 저소득 전세 가구에 이자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최대 2억원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지원…기간은 최대 2년
서울시청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저소득 전세 가구를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대상이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깡통전세’ 근본 차단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0.05%를, 다자녀 가구인 경우는 최대 연 0.6%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4일부터 서울시 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과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대출 신청 필요서류, 발급 방법, 이자 지원 관련 상담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각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신한·하나은행),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버팀목 대출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고,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나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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