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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가입 몰랐다간 신용정보 업체에 흘러가요"
소비자, 마이데이터 가입시 금융회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 가능
대출비교·추천 서비스, 최저금리 보장 아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 직장인 A씨는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포인트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는 홍보문구를 보고 포인트 통합조회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 관련 서비스에 무심코 가입했다. A씨는 이것이 마이데이터서비스에 가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A씨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을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놓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는만큼 꼼꼼히 확인할 것을 28일 당부했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는 정보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은 내게 필요한 금융회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하고, 전체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내역을 종합포털에서 확인, 가입취소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또한 비교‧추천 대출상품의 한계 및 실제 대출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는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휴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한해서 비교‧추천하는 것이므로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이용시점에 제시되는 금융회사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닌데다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할 것을 조언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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