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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무상간식 지급”
서울교육청 “255억원 투입해 무상간식 추진”
“내년 3월부터…초등돌봄교실 4만여명 대상”
조희연 “이배용 국교위원장…공존·협치 아쉬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한 모습.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2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 무상 간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5시까지 오후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에게 1회 간식 지원이 이뤄진다. 오후 5~7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는 성장기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간식이 1회 더 추가 지원된다. 서울교육청은 255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 간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오후돌봄과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 인원을 올해 기준 학기 중 4만4000명, 방학 중 3만2000명으로 보고 있다. 연간 총 무상 간식 대상자 수는 4만1000명으로, 오후돌봄교실의 추가지원 대상 학생 수(오후 5~7시)는 1500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별 간식제공 상황은 편차가 크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간식 제공 현황은 ▷미실시 232교(41%) ▷개인 지참 221교(39%) ▷완제품 제공 115교(20%) 였다. 서울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안전관리 문제로 간식 미실시나 개인 지참 간 등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에서는 간식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육비지원 대상자에 한해서만 무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3500명의 학생(2017~2019년 평균)에게 평균 21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탓에 학생 입장에서는 양질의 영양공급 부족 문제와 교육비지원 대상자에 대한 낙인 우려가 있어왔다. 학부모들은 학교별 편차, 경제적 부담, 간식을 개별 준비해야 하는 문제 등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간식 무상지원이 이뤄지면 수익자 부담경비 관련 교직원의 행정 업무 부담 등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간식 관련 업체 선정에 대한 질의에 “무상 간식 논의도 유무상이냐라는 궤도 진입 이후 결국 간식의 높은 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조사와 논의,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중구 제외) 초등돌봄 이용 학생은 ▷아침돌봄 7271명 ▷오후돌봄 3만7608명 ▷저녁돌봄 21명 ▷방과후연계돌봄 6373명이다. 중구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학교가 통합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모델로 진행됐으나 재정과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육청은 예산 지원 등 어려움을 협의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김희량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날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조 교육감은 “갈등과 투쟁이 아니라 공존·협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부·시도교육청·국교위가 교육 의사 결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삼원체제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이원체제로 모든 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걸 바꾸고 사회적 협의와 합의를 통한 공동 결정하는 것도 설립 취지에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이배용 국교위원장 지명자(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공존·협치라는 면에서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답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 전 총장은 추천 소식이 돌 때부터, 과거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태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역임하며 편찬 작업에 개입했다는 전력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구성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대체적으로 직선제 폐지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개인적으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은, 지명자 의중에 따라 교육정책이 즉각 영향을 받게 돼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비 훈령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훈령 개정을 통해 통일시키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13개 교육청은 교육부 훈령과 동일하지만, 경기는 중등 모두 5만5000원, 제주는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원(이상 중등 기준) 등으로 다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훈령을 따르지 않는다. 서울교육청은 시도별 지급단가를 7만5000원으로 상향해 균등지급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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