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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대우조선에 2조원 투자… 지분 49.3%·경영권 확보 예정
"국내 주요 대기업에 인수 의사 타결 결과 한화그룹이 의향 표명"
스토킹호스 방식… 3주간 LOI 접수, 6주 실사 후 최종 투자자 결정
[사진=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날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26일 체결했다. 최종 투자자는 스토킹호스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를 개시했다"라며 "그 첫걸음으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에 2조원 유상증자를 포함한 조건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국내 대부분의 제조업 대기업 계열에 투자의향을 타결했고, 한화그룹이 인수의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는 1주당 1만9150원에 이뤄진다. 2조원 유상증자가 실시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갖게 된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한화그룹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조원, 한화시스템 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 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개사 1000억원 등이다.

다만 이번 투자유치는 스토킹호스 방식(한화그룹을 인수의향자로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통해 한화그룹보다 더 좋은 금액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나타나면 최종 투자자가 바뀔 수 있다. 다만 산업기밀 등을 고려해 외국기업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화는 다른 투자자와 같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우선협상자로서 투자우선권 행사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 27일부터 3주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입찰의향서(LOI)를 받는다. 이후 최대 6주 동안 한화그룹과 LOI 제출 투자자가 대우조선을 실시하고, 최종 투자자를 선정한 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유상증자는 기업결합, 방산승인 등 거래 관련 국내외 인허가 취득 후 실시된다.

강 회장은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딜클로즈(거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은의 지분율은 28.2%로 줄어든다. 한화그룹의 책임경영을 보장하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여타 채권단의 협조를 구해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간 대출 등 기존 금융지원 방안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도 대우조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영구채의 금리를 조정하고, 기존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산은의 자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자금은 4조1000억원"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이 요주의 여신에서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손충당금(1조6000억원) 대부분이 이익으로 환원되고, 대우조선이 정상화돼 주가가 올라가면 투입금액 상당 부분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그동안 채권단의 자율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해 왔고, 2019년 현대중공업 계열과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지만, 유럽연합(EU)가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아 최종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산은 측은 이번 투자 유치 배경에 대해 "조선업의 높은 변동성 하에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미래 신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 및 재무 역량을 갖춘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확충,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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