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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 시행
연체 이전이라도 신청 가능
적격심사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용회복위원회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저소득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전 채무조정 청년 특례(이하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일할 기회가 제한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체 이전이더라도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이다.

금리경감은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액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단,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상환기간 연장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이 결정된다.

상환 유예는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총 3년의 기회를 제공한다.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하면 된다.

신청요건은 여러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연체 전 대상자는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이다.

총채무가 재산평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채무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청년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지원 신청 접수 ▷채무조정안 심의 ▷채권자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 결정 등 적격심사를 강화했다.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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