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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하자 있다"…보상 요구하며 둔기 폭행한 20대 2명 집행유예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중고 외제 차 매입 후 하자가 발견됐다며 판매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2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구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자신들에게 중고 외제 차를 판 C(24)씨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중고 외제 차를 산 뒤 하자가 발견돼 손해를 봤다며 C씨를 커피숍으로 불러내 보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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