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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바뀐 것 보험사에 안알렸다간 실손보험 못받을 수도”
실손·상해보험,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통지 않으면 보험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될 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상해보험 가입자 A 씨는 인사발령으로 같은 회사 내에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부서로 옮겨 근무하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 씨가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훨씬 적은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A 씨처럼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상해 발생위험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표준약관에 명시돼 있다.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담당직무가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

가령 같은 직장이라도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나 음식점 사업주였다가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다가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통지 대상이 된다.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다.

통지를 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통지는 반드시 직접 보험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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