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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5년간 40명 징계…차명거래·성희롱 등 각양각색
업무 태만·정보보안 위반 등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0명이 지난 5년간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으로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총 40건 이뤄졌다.2017년 12월에 3건, 2018년에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올해 7월까지 3건이다.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을 당했고, 올해 4급 직원 1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올해 5급 직원 1명은 동료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는 1급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업무 태만으로 감봉, 견책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2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이밖에 지난해 정보 보안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한 3명은 감봉이나 견책됐고,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5급 직원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업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의 분기 매매 명세 미신고 등으로 면직 등을 당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관련해 4급 직원 2명이 감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4급 직원 1명도 감봉 조처됐다. 2018년에는 채용 비리로 직원 4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윤창현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금감원 직원의 기강 해이가 통계로 입증됐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일탈은 감독 업무의 신뢰와 직결돼있어 업무 규정 위반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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