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 쉬워진다
신청서 항목 간소화…상세항목 구분해 명시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내역 통보 근거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이 쉬워진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으로 위기에 처하는 저소득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항목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지원기준금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한다.

또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을 구분해 제시하는 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구체적인 항목을 구분하지 않아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안내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기관 입원 또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저소득층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5%를 초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는 50~80%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는 빠져있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을 개진할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3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