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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주, ‘인간 퇴비화 매장’ 허용
퇴비장 법안에 서명…2027년부터 도입
고인 시신 자연분해 뒤 거름으로 기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구라힐스에 '월리스 아넨버그 야생동물 건널목'이 들어설 장소의 모습이다.[A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장례 방식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주 주정부는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퇴비장 법안은 매장과 화장 외에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퇴비장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이 업체의 퇴비장 비용은 7000 달러(976만 원)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퇴비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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