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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미성년자 증여, ‘2배 급증’ 2조3504억원…‘세대생략’도↑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절반, 조부모에게 받아
작년 자산가치 상승…부동산 증여, 전년 2.4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 기능 못해…탈루 감시해야”
[123RF]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가량이 ‘세대생략’, 즉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져, 세대생략 증여가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또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나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2.4배(139%)였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원으로 전년(3770억원) 대비 2.1배(115%)나 됐다. 주식 역시 5028억원으로 전년(2604억원) 대비 93% 늘었다.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2조35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351만원이다. 증여세는 4607억원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세대생략,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받은 비율은 42%(7251명)이다. 증여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의 43%에 달한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부모에게 받을 때 부담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한다. 또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한다.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7251명으로 전년(4105명) 대비 77% 늘었다. 세대생략 증여재산도 전년 대비 82% 늘어난 1조117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10%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15.4%)보다 27%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1인당 1억3952만원으로 일반 증여(9949만원) 보다 40%가량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세대생략 증여 비율이 높았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60%(3488억원)가, 초등학생은 45%(3388억원)가, 중학생은 22%(2166억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았다.

고 의원은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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