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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여행 자제’ 방역지침 어긴 공무원…법원 “감봉 부당”
방역당국, 집단여행 자제 권고 지침
이장·통장 대상 제주도 2박 3일 연수실시
83명 코로나19 확진 야기, 감봉 1월 처분
법원 “코로나19 상황만 들어 국민 신뢰 실추 아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집단여행을 자제하라는 방역당국 지침을 따르지 않아 83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야기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 이정현)는 공무원 A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초래됐더라도 이런 사정만을 들어 공무원의 개인이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애초 진주시가 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이·통장들의 항의가 수차례 빗발치자 코로나19 감소세를 감안해 요구에 응한 점이 감안됐다. A씨는 연수기간 중 발열검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연수를 계획했다고도 밝혔다.

경상남도는 2020년 10월 지자체에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하향하면서 ‘가급적 집단·원거리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계획시 코로나19 감염차단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진주시 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장, 통장 등 단체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문을 열람한 A씨는 11월 부처 공무원과 협의해 21명의 이·통장과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간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에 참여한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검사결과 가족 포함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부터 한달 새 도내에 총 83명이 확진되고 사회적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다. 경상남도는 대상자 237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로 예산 1억4000여만원을 지출했다. 국민신문고에서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요청이 나왔고,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1월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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