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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배당소득세 안낸다…26일부터 시행 유력
형식은 수익증권이지만
실질은 주식거래로 판단
거래세 부과로 유권해석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세금 문제로 지연이 예상됐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일반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증권사에서 당초 예정했던 이달 26일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이 아닌,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현행법상 매매 시 거래세만 내고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반면, 신탁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해 개인투자자의 수요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이달 시행을 발표했지만, 금융투자협회와 국세청의 질의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에 지난달에야 도달, 서비스의 지연이 예상됐다.(▶본지 8월 19일 14면 참조)

시행 차질이 예상되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에 속도를 내, 한달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과세이슈가 있으면 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기재부와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유권해석에는 소수 단위 국내주식이 외관상 신탁 수익증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거래의 실질은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초 금융위로부터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인가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다올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달 26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서비스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예정대로 완료할 방침이며, 다수의 증권사는 예탁원 일정에 맞춰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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