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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속인 집주인, 세입자에 손해배상금 판결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신고건(총 1만7727건) 중 갱신 계약 비중이 52.1%(5천166건)를 차지했다. 갱신 계약이 신규 계약(4천742건, 47.9%)을 추월한 것이다. 최근 전세시장 침체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의 협의 계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전셋값을 올려 재임대한 집주인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40대 A씨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B씨는 본인이 실거주 하겠다며 임대 계약 갱신거절을 통보했다.

A씨는 할 수 없이 새 전셋집을 찾아 나섰고,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B씨에게 2~3개월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만원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실거주하는지 의심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등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확인 결과 B씨 아파트는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줬고, 보증금은 3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인상됐다. 만약 A씨의 계약갱신을 받아들였다면 B씨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5% 인상된 1억 500만원이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보증금 차액 2억5000만원에 법률이 정한 이율 2.5%, 임대기간 2년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액수는 125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B씨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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