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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고령화시대의 해법, 주택연금

요즘 신문, 방송,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매체에서 ‘3고(高)’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고환율·고금리·고물가를 뜻하는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고(高)는 기업투자 및 소비의 둔화, 내수 침체,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을 유발하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이미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 내 1000만명에 이르는 고령층이 퇴직 후 30~40년간 노후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노후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서민경제의 침체와 부족한 노후 대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주택연금’을 들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현재와 같이 경기가 위축되는 때에도 고령층의 소비활동을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또 공적연금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해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든든한 금융복지제도다. 지난 2021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금 수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공적 연금 수령액은 약 83만원에 그치는 반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평균 월지급금은 113만원으로, 약 36% 더 많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주택연금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우자의 주택연금 자동승계와 보증금 있는 담보주택 임대를 가능하게 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했으며, 월수령액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도입해 가입 고객의 수급권을 강화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에는 주택연금 출시 15년 만에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최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해 가입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 시가 2억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형에 비해 약 21% 더 높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을 시가 ‘1억 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저가 주택에 거주하는 더 많은 고령층이 더 높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한 주택 중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면서 가입 고객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주택연금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고령층의 활발한 노후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곧 맞게 될 초고령 사회에서 미비한 노인복지제도를 보완하여 고령층의 윤택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효과적인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도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를 위해 가입을 고려해 보기를 권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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