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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대주주 이익에만 충실…증시 헐값 만들었다”
주주환원 소홀한 지배구조
지배주주 사익추구도 심각
연금·기관 투자비중 높여아
M&A 공개매수의무도 필요

[헤럴드경제=윤호·권제인 기자]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지배주주에게 주로 귀속되는 문제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 또는 주가-장부가 비율(PBR)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은 현상을 뜻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절대적 수준이 저평가되고 변동성도 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세션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5개국 3만2000여개의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그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는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 미흡(43%) ▷산업구조 측면 등에서 기인하는 우리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36%) ▷지배주주 사익추구 등 기업 지배구조 취약성(14%)을 꼽았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는 "자본의 효율적 배치가 기업가치 증진과 주주이익 증대의 필수요소이며,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와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자본 배치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단기 시세차익 투자가 많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을 통해 지속 투자토록 하고, 기관투자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보호 강화방안’을 맡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지배주주에게 주로 귀속되는 '일반주주-지배주주 이해상충'을 주요 요인으로 진단했다.

그는 "지배주주는 고액 보수와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 횡령·배임을 통한 비자금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해 상장기업의 이익을 편취한다"며 "기업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며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뤄지는 M&A의 경우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절차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 증권집단소송 제도 실효성 제고·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소송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으로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배당에 대한 시장평가를 어렵게 해는 배당절차와 그로 인한 낮은 배당지급 관행 ▷공매도·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방향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순석 전남대 교수는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됐으므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으로 배당절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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