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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쥴리 목격 증언’도 허위 판명…검찰, 50대 여성 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유튜브에서 “과거 본 쥴리가 김건희 씨다” 발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기간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에 출연해 “르네상스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다, 그 쥴리가 김건희 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도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기소했다. 검찰은 대선기간 이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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