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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반려견 3마리 오토바이로 끌고 다닌 70대 男 수사
“인지능력 떨어져 학대인지 모르고 지속”
학대견 3마리 입원 치료 후 입양처 찾아
금산 오토바이 반려견 학대 혐의 영상. [유튜브 ‘스나이퍼 안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반려견 3마리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끌고 다닌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의 학대는 지난달 21일 민원인에 의해 군청에 신고됐으며, 다음날 군청은 A씨로부터 반려견 3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 입원 치료 후 민원인에게 인계했다. 인계된 반려견 3마리 중 2마리는 입양됐고, 나머지 1마리도 오는 16일 제주도로 입양될 예정이다.

경찰과 금산군청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 3마리를 키우면서 이와 같은 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학대 행위에 대해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관계자는 “A씨가 인지능력이 떨어져, 산책 중 반려견의 상태를 가늠하지 못하고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원인 박모 씨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동물학대를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동물보호와 관련된 처벌과 인식 수준이 낮다보니 이런 학대가 계속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학대는 이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묶은 채 달리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혀 여론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시 동구에서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매단 채 달리는 모습이 촬영됐으며, 앞서 8월에는 트럭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강아지는 피투성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최대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동물 학대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상담, 교육 등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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