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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상승기 대출연장,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면
변경금리 적용시점 따라 유불리 갈려
금리상승기, 만기일 선택 유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이 7월 27일 도래해 대출금리를 인상(2.0%→3.0%)하는 조건으로 지난 6일에 대출기간을 1년 연장했다. A씨는 변경 금리(3.0%)가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은행은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했다.

A씨 사례처럼 대출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갈리는 경우가 속속 생기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 전)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게 당국의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으로 금리인상기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통상 은행들이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 ▷대출연장 실행 일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에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면 채널을 활용하는 15개 사 중 우리은행 등 12개사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광주·제주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가능하다.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는 17개사 중에서는 우리은행 등 14개사가 만기일, 제주·경남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케이뱅크는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가능하다.

SC은행은 대출연장 신청이 대면채널(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비대면채널(온라인)에서만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광주·대구·경남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간에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방식이 상이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가 언제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만일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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