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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기차 협의체’ 가동
채널구성·의제 추가 논의키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협의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양국 간 전기차 협의체가 가동되면 양측은 법 개정 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 후엔 ‘레임덕 세션’이 이어지며 내년 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단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관련기사 19·22면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양국 통상 대표가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이 협의체는 전기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이다. 양측 정부에서 통상 분야 외에 전기차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 간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기존 정부 간 소통 채널 외에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 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안 본부장과 만나 “이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협의 채널 구성 및 구체적인 논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한미 양국 간 전기차 협의체가 가동되면 양측은 법 개정 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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