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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힌남노’ 피해 고객에 '보험금 납입 6개월 유예'
흥국생명 본사 전경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흥국생명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에 이어, 금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또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태풍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은 금년 10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당사 콜센터(1588-2288)로 접수하면 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강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며, “작은 지원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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