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로나 발생 후 국가지출 비용 7.6조...건보 재정부담 5.7조
환자 치료비가 47.4% 차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돈이 7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지출 경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백신접종 등에 국가 전체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7조58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5조6933억원으로 75%에 달했다.

전체 지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환자 치료비가 3조5960억원(입원치료비 1조9433억원, 재택치료비 1조6527억원)으로 가장 많은 47.4%를 차지했고, 진단검사비 1조3747억원, 백신접종비 1조2665억원, 감염관리비 1398억원 등이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해주면서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1조2117억원이 쓰였는데, 이 비용 대부분을 건보공단이 책임졌다.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건보공단은 동네 의원급 기준 검사 1건당 5만5920원(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1690원)을 건보 재정으로 지원했다.

올 들어 오미크론에 대응하며 검사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 지난해 당기 수지 흑자를 나타내며 다소 넉넉했던 건보 재정은 올해 4월말 기준으로 1조701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감염병예방관리법 제67조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은 감염병 진료비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해놓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대부분 지출된 코로나19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돌려주는 등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