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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령 제정
기부액의 30%, 답례품도 가능

고향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된다. 또 해당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골프장이나 카지노 등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 불가능하다.

또 지자체는 모금을 위해 정부광고법에 정해진 광고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는 광고 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 명칭,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 절차·방법,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도 기부자가 지자체와 답례품을 손쉽게 선택하는 등 원스톱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실행을 위한 교육을 4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참고 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운영토록 유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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