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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에 계약 강제한 브로드컴, 상생기금 조성 등 시정 나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기술중단 이유로 3년 계약 강제한 브로드컴
시정방안에서 불공정 계약 중단 등 약속해
상생기금 조성해 중소사업자도 지원할 예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가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정보통신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한다.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계약 체결 강제 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도 중단키로 했다. 구매주문 승인 중단 등을 수단으로 삼성전자에게 장기계약을 강제한 사태에 대한 시정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1일 브로드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브로드컴은 위법성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중소 사업자 등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시정방안에서 브로드컴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키로했다. 또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여 반도체·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큰 점을 이유로 이번 동의의결을 승인했다. 아울러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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