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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태풍 피해에 무이자 대출 등 지원
[사진=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6일 오후 포항 구룡포시장에 침수로 물탱크가 비어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금융권이 피해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업권 등 전 금융권과 함께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 피해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가령 농협의 경우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도 지원된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회사 별로 분할상환, 연체료 감면, 추심 유예 등의 혜택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태풍 피해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 70% 채무감면 등의 특별 채무조정을 운영한다.

개별회사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여부 및 세부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문의해야 한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복구소요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해준다.

관련 문의는 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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