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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외부감사 비용 5년새 2배 급증…회계사 몸값 ‘급등’, 웬만하면 연봉 1억
상장사 평균 2017년 1.2억→2021년 2.4억
지정감사제로 협상력 저하…고객이 乙로 전락
재계 “부작용만 커”vs.회계사회 “투명성 강화”
개선되던 회계투명성 순위 올해 다시 내리막

[헤럴드경제=양대근·김현경·김상훈 기자] 올해로 시행 4년차가 된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에 기업들은 비용과 시간 부담만 커졌다며 원성이 높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부작용보다는 감사인 독립성 제고와 품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맞선다. 제도를 손질하려면 금융당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회계업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신외감법 가운데 표준감사시간제는 일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회계사들의 감사보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계법인과 기업들은 감사 투입시간 만큼의 보수를 책정하게 되는데, 매년 감사시간이 늘어나면서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도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등 자료를 보면 상장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지난 2017년 1억2132만원에서 2021년 2억4194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시간당 감사보수는 7만5283원에서 10만1981원으로 30% 가량 늘어났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직원 평균 연봉도 지난 2년 사이에 모두 1억원을 넘었다. 이들 회계법인 구성원의 대부분이 5년차 이하 회계사들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단기간 내에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라면서 “기업 실무자 설문조사에서 ‘신외감법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90%를 넘었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로 기업의 (감사계약 시) 협상력이 저하된 것도 감사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 품질 개선으로 외부감사 보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외부감사 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재계 입장이다.

반면 회계업계는 신외감법 제도 도입 전까지 감사업무량 증가가 감사보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당 감사보수가 하락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공인회계사회 측은 “감사 범위가 확대되고 감사가 엄격해지면서 감사 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해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개국 중 63위로 꼴찌였다. 신외감법이 도입된 2018년에는 62위로 올랐고 이후 2019년(61위), 2020년(46위)까지 4년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53위로 밀려났다.

해법도 양측은 엇갈린다.

재계 측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됐는데도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점을 맞춰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감법의 근본적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공인회계사회 측은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런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 당시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이 선행된 후에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학계 관계자는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던 감사 보수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재설계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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