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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부담하던 낡은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 서울시가 대신 낸다
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속속 발의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 일대.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전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상위법이 허용한 지자체 비용 부담을 하위 조례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주민 모금으로 가구당 수백 만원의 비용을 충당해왔다. 그 결과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또 한번 탈락한 단지들의 경우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광명시와 과천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재란 의원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비슷한 내용의 안전진단 비용 부담 관련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도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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