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전히 많은 실손 중복 가입… 하나는 중지해야 하는 이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직장인이 개인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복 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가입하려는 경우 종전에 가입했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은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 개 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직장에서 사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단체실손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중복될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중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월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133만명이다.

금감원은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될 경우 개인실손만이 아니라 단체실손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중복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복으로 인해 단체실손 가입을 거절하려할 경우 계약자(직원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거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별도의 보험료 부담도 없어 굳이 단체실손 가입을 거절할 유인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환급되는 단체실손 보험료는 계약자(회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개선한다.

개인실손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을 다시 가입하려 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가입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 기존 가입 상품과 재가입 시점 판매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지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보장한다.

금감원은 또 실손보험 중복 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에도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