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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美 인플레법, WTO에 제소할 것”…국제공조 가능할까 [비즈360]
랑게 위원장 “USMCA에 유리…환경보호와 무관”
미국이 WTO 결정 이행 않을 경우 보복조치도 가능
WTO 제소 가능성 밝힌 우리 정부와 공조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총 7400억 달러(약 910조 원) 규모의 이 법안 통과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안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최근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변경에 따른 유럽연합(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랑게 위원장은 “양자 간 다양한 통상 분쟁을 해결할 해법을 모색하고 글로벌 지정학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IRA로 새로운 통상 분쟁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변경은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로 보기 어렵고 USMCA 체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영향이 적은 차별적 정책으로 WTO협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미국이 WTO 신임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WTO상소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WTO 분쟁해결 패널에서 EU가 승소해도 이행강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협은 “미국이 WTO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2월 개정된 EU 통상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보복조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WTO, 양자간, 또는 지역 간 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을 분쟁 상대국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 역시 당장 이달부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EU와의 공조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IRA는 WTO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WTO 제소 절차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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