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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2685명 해당...지역가입자 전환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685명이 그간 유지해오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지금까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 등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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