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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평동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광주시, 항소여부 등 대응방향 결정
광주시청 전경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법원이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현)는 1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광주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998년 평동 준공업 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되자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골자로 21만㎡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에 아파트(5000여 세대)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비중이 높아 아파트 위주 난개발 우려와 함께 한류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해 6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음 주 초께 판결문을 받으면 변호사와 검토해 항소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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