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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순방때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대통령실 “빌린 것”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왼쪽).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프랑스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추정된다. 가격은 6200만원 상당. [연합·반 클리프 앤 아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 등이 재산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실 측이 30일 ‘현지에서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가 마친 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한 보석에 대해 “현지에서 빌리고 한 것”이라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 의원이 전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석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은 모두 재산신고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의 재산등록 내역에는) 명품 보석류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다.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산증식 과정과 재산신고 누락 사유를 정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투표 당시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1500만원대 팔찌를 착용한 모습. [연합]

이에 전 의원도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윤 비서관은 “보도는 봤다”면서도 “총무 비서관실에서 신고했는지, 그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운영위원장이 “결산 관련 질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제지하자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다”며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보석류 재산신고 누락 여부에 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요청을 다시 드린다”고 맞섰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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