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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수해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다음 달 12일까지 관내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속한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주차단속 유예는 추석 명절 연휴 종료 시인 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성대시장, 남성사계시장, 사당역·이수역 인근 등 관내 침수피해 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주차해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면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동작구는 지난달 민선 8기 첫 번째 이행 공약 사업으로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실시한 바 있다. 올 연말까지 점심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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