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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상행정에 쓸데없는 PCR 낭비만...일부 병원 제도악용 ‘폭리’도
24시간내 재출국자도 검사 강제
방역핑계 입원보호자 검사비 청구

#.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전 10시 45분 비행기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도록 돼 있었지만, 8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야만 했다. 미국은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출국 전까지 PCR 검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지만, A씨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설명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검사를 받았다.

#. 68세 B씨는 지난 16일 쓰러진 배우자인 C씨와 함께 응급차를 타고 가까운 종합병원인 서대문 S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선 보호자인 B씨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를 요구했다. B씨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병원에선 “외출한 지 30분 이상 지날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B씨는 결국 3만원을 내고 PCR을 받았지만, 다음 날까지 검사결과 문자가 오질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병원 측에 그 이유를 문의했지만, 병원 측은 PCR이 아닌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닫으면서 하루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탁상행정으로 PCR 검사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종합병원에선 방역을 핑계 삼아 입원환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과도한 RAT 비용을 청구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1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에게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유행이 심각해지자 입국 3일 이내를 다시 24시간 이내로 바꾼 것이다. 문제는 A씨처럼 굳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들에게까지 PCR 검사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대문 S병원의 경우는 제도를 악용해 발생하는 문제다. 당국은 지난 3월 8일부터 각 기관이 규모나 입원환자수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자체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RAT 검사비용도 무증상자라면 병원이 정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 5000원만 낸다. 서대문 S병원의 지침이나 보험적용시 대비 6배 비싼 검사비도 위법은 아니란 설명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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