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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8000만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9일부터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이다. 소득 및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받는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고, 영세 자영업자, 소득 1500만원 초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주금공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설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금공은 또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지원대상이었지만,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이하 인 경우(소득 확인 불가능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도 인정)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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