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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재명 마케팅’에 옐로카드 꺼낸 野…서영교측 “선거법에 없다…억울”
野최고위원 후보 나선 3선 서영교 의원
‘李연계 홍보물’ 배부 사유로 선관위 경고
‘이재명 마케팅’ 막판 과열 차단 나선 듯
서영교 측 “전례 없던 조항…억울하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후보가 지난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3선 서영교 의원이 ‘타 후보(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연계된 홍보물을 배부했다’는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당대표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친이재명(친명)계 후보들의 막판 ‘이재명 마케팅’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로 풀이된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관위는 전날 서 후보 측에 “지난 7일 인천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서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연계된 홍보물을 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서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통지했다.

서 후보 측이 배부한 홍보물에는 서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찍힌 사진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후보 측은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선관위 시행 세칙에 ‘홍보동영상, 현수막, 피켓 등 홍보물 사용 금지’라고 돼 있어서 단순 공보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을 만큼 전례 없던 조항이고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내용이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이번에 내린 ‘경고’ 조치는 당규상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중 가장 약한 ‘주의 및 시정명령’ 다음에 해당되는 제재로, 경고 이상 조치는 ‘자격상실’, ‘제명·제소’, ‘형사고발’ 등이 있다.

민주당은 경고 내용을 중앙당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당 홈페이지에 서 후보가 경고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서 후보는 전국 12곳의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친 이날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과 1차 국민여론조사(민주당 지지층·무당층 한정) 득표율에서 각각 정청래, 고민정, 장경태 후보에 이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5위는 박찬대 후보로, 당선권인 상위 1~5위 중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친이재명 후보로 분류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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