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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원서접수 시작, 9월2일까지…성적 통지 12월9일 [교육플러스]
올해부터 고3 장애인 수험생, 대리접수 가능
여권용 사진, 수수료, 신분증 등 준비
세종·충남·대전·충북서 온라인 원서작성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일인 9월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9월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고교를 졸업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 중 타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9월1~2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또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도 4곳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세종과 충남에 이어 올해는 대전과 충북에서도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충남·충북·대전교육청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지역고교 졸업자 가운데 이들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별로 3만7000원~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1~25일 접수처 방문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려면,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다.

올해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9일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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