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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자금 대출로 강남 36억원 주택 ‘플렉스’…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올해 1분기 서울 강남 등 5개지역 선별 조사
과도한 고·저가거래, 자금 출처 불분명 사례
혐의 확정시 탈루세액 징수·대출금 회수조치

#. 제2금융권에서 기업시설자금으로 25억2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 강남구의 3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들인 법인 대표가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건으로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 인천 부평구에서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에 거짓 신고한 다운 계약 의심건, 강원 강릉시에서 모친으로부터 거래대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한 30대의 편법증여 의심건 등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편법대출·다운 계약 등 적발된 투기의심거래 106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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