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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1개월이상 체납...395만4000건·4조7057억원
1년 이상 장기 체납 110만8000건에 3조1151억원
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17만9000건, 2조2924억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액도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2018년 445만4000건에서 2019년 432만6000건, 2020년 411만5000건, 2021년 395만4000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562억원, 2020년 4조9361억원, 2021년 4조7057억원 등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에 3조1151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이었고,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으로 장기·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료 체납상황이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셈이다.

가입 자격별로 작년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을 잣대로 건보료 체납실태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04만8000건에 2조4304억원으로 ‘1개월 이상 체납’ 때와 비교해서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큰폭으로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성실 납부자와의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강도 높은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의료비를 전액 부담토록 한다.

특히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 이들 특별관리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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