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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지원 받으려면…부부 소득 7000만원↓ 4억이하 1주택자
세입자 거주해도 신청 가능
DSR 적용 제외, LTV·DTI는 적용
최대 2.5억까지 가능, 증액은 안돼
다중채무자도 1건으로 대환가능하면 대상
서울의 한 은행에 설치된 대출 관련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 출시된다. 최대 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로 한정됐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다. 금리는 연 3.80∼4.00%로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0.1%포인트(p) 추가 인하된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3% 중후반 금리 혜택을 누리려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야한다. 우선 오는 17일 열리는 사전안내사이트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6대은행에서 주담대를 활용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이용자면 주택금융공사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까지 여유를 더 뒀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를 확인해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일 1주택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내 처분하거나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해당 요건을 갖추더라도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하다. 중도금대출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로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다른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대상에는 포함된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보다 증액은 안된다.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기존 다중채무자여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바꿀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차주가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됐다면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돼 대출한도가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둬야한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의 시세로 판단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 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된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판단된다. 시세가 없는 신축 아파트 또한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대출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원 상황에 따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지원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 미만이거나 초과될 수 있다. 당국은 내년에는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하되, 주택가격 상한을 높여서 9억원 이하로 설정하기로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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