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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 주민세 461만건·906억 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
개인분·사업소·외국인 대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또 사업소를 둔 사업주도 주민세(사업소분)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 모두 6000원으로, 올해 서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379만건, 228억원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5201건,에15억원,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4787건에 3억원 등이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총 11만3738건이 부과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만80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이다.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용 사업주들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다.

서울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82만건, 678억원을 이달 초에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나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서울시 인구의 38.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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