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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디애나주, 연방대법원 판결 후 낙태금지법 최초 도입

[헤럴드경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州)가 됐다.

현재로선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공증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낙태 클리닉은 기존 면허를 잃게 돼 시술할 수 없다.

또 의료진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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