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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살인에도 자유몸" 알고보니 태국 ‘레드불’ 손자
지난 2017년 영국 런던 자택을 나서는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 [AP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뺑소니 사망사건에서 불기소돼 '유전무죄' 논란이 생긴 재벌가 손자가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현지 일각에선 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7)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27세 당시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고급 외제차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8년 만인 2020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유전무죄 논란과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은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경찰이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를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 뿐이다. 최대 징역 10년이다.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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